민관협의체 통해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거쳐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 관련해 자주 묻는 질의를 모아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의료용 고압가스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한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했다.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적용은 2015년 7월 시행돼 작년부터 GMP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서만 의료용 고압가스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시설 및 환경의 관리 ▲조직 ▲기준서 ▲문서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제조관리 ▲제조위생관리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 등이며, 장비교정, 수율관리, 표준품관리 등 현장실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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