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마련...금융위와 정밀 검토도

식약당국이 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주식거래 내역 미신고자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보다 정밀하게 검증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 직원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별 신고자료를 토대로 한 점검방식은 미신고 여부 등 정밀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업무관련 주식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향후 업무관련 주식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조사에 한계가 있으나, 내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이 있거나 미신고자 검증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보다 정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심사관 등을 포함한 공무직 근로자의 주식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주식 차액 실현여부는 직접 판단기준은 아니나, 현재도 보충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직무 관련성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심사관의 경우는 신규채용 및 인사발령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성이 있을 경우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는 등 위반소지가 없도록 사전예방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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