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년6개월 성과 집계...인센티브 3811억 지급

2015년 도입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통해 그동안 절감된 약품비가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는 3800여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성과'를 통해 확인됐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장려금제도는 2015년 도입돼 올해 상반기 9차까지 운영됐다.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이 사업 대상이며, 반기단위 연 2회(6개월치)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두 가지로 나눠 장려금을 산출한다.

약품비 절감액은 1차 1188억원에서 9차 2149억원으로 차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가구매 절감액의 영향이 크다. 실제 저가구매 장려금은 1차 803억원에서 9차 168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용량감소 절감액도 같은 기간 385억원에서 466억원으로 증가했다.

누적 절감액은 저가구매 절감액 1조2368억원, 사용량감소 절감액 3977억원 등 총 1조6354억원이다. 참여기관은 최저 9735곳에서 1만1911곳까지 차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또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는 저가구매 장려금 2559억원, 사용량감소 장려금 1252억원 등 총 3811억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장려금을 받은 기관수는 매 차수별로 6천~7천 곳 사이였다.

절감액에서 장려금을 제하면 국민의료비 절감액이 산출된다. 누적 절감액은 1조2534억원 규모였다. 국민의료비 절감액도 1차 904억원에서 9차 16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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