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심사실적 기준 차감액 현황 국회 제출
약사 1명당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넘으면 약제비를 차감지급하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약국은 최근 27개월 간 388억원을 삭감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과의원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아서 차감액은 대부분 약국에서 발생했다.
15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원 및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의과의원은 2015년 12월 폐지돼 현재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만 지속적으로 차등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진찰·조제는 선택 적용이 허용되도록 2016년 1월18일부터 규정이 변경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차감액은 얼마나 될까.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사실적 기준으로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1분기)까지 건강보험 진료분 차감액을 산출했다. 27개월치 진료·조제분이다.
먼저 연도별 차감액은 2017년 164억100만원, 2018년 196억100만원, 2019년 1분기 39억5800만원 등 총 399억6천만원 규모였다.
종별로는 한의원 12억7900만원, 치과의원 1억6700만원, 보건의료원 150만원, 약국 388억1300만원 등으로 약국이 전체 차감액의 97.1%를 점유했다.
지난해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이 2만2651곳인 점을 감안하면 27개월 동안 1곳당 171만원 꼴로 약제비가 삭감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