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지적에 답변..."근거법 통과되도록 노력"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검경 등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심사의뢰하는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 (민간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의뢰자인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일에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재정이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근거법률이 통과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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