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적...김승택 원장 "적극 검토할 부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위험분담제도 대상질환 범위를 삶의 질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만성질환, 장애유발 질환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검토제와 사후장치로 자진신고 감면제도 필요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질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약국이 아닌 일반판매업소에서도 의료기기와 보장구 등을 전산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오 의원은 1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오 의원은 먼저 "현재 항암제 14개, 희귀질환치료제 3개 등 총 17개 성분약제가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청구액은 3861억원이며, 환자수는 1만5천여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평균 2222만원 꼴"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을 더 확대하고 제한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어도 삶의 질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만성질환자, 장애유발 질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사후평가제도 대상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대책도 물었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 진입억제를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사후적으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통보즉시 압류 근거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적극 검토해 줄 수 있느냐고 김용익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급여비 환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디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의료질평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서울소재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지원금이 몰려 오히려 의료기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 질 향상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에도 고루 배분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2020년 평가 때부터 종합병원에 산출 가능한 지표를 더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질 개선 노력 보상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당뇨소모품 비용청구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약국은 전산처리가 되는데 일반판매업소는 이게 안돼서 불편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따라서 일반판매업소도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법률 검토해 볼 생각이다. 의료기과 복지용구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