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단속할 계획"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경우) 최대 3개월 정도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중 하나인 특사경 제도에 대해 질의하겠다. 사실 사무장병원은 10년간 재정 누수에 상당히 작용해왔다. 10년간 약 1조9천억원의 재정 누수가 있었다"며 "공단에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수사는 한계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현재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검찰이 맡아 수사해야 하는데, 검찰·경찰에 일이 많아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검찰·경찰에서 수사하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공단 특사경 부여는 정부도 찬성하는 일인데,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만일 특사경이 부여된다면 수사 시간 단축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이사장은 "최대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절대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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