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5년여간 11만7,431건 처리...설립취지에 안맞아

김상희 의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장 김상희 의원은 1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 사이 공식적인 통계가 구축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7,431건의 입원적합성 심사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심평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총 20명으로 지급된 올해 9월까지 급여만 8억8천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을 심사하기 위해 심평원에 상근하고 있는 심사위원 10명과 외부심사위원 9명도 이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심사업무를 주로 하면서 추가로 이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 요구까지 늘어나고 있다.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이 전국 법원에 불려간 게 2017년 15회, 2018년 16회, 2019년 9월까지 24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을 맺어 운영된다. 그런데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아래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거기다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현재 심평원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19개 보험사가 심사물량에 따라 분담금을 내 적립한 돈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적합성 심사업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의뢰자인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일에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재정이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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