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지적에 답변..."의학적 기준 고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논란이 된 노년성 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에 대해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노년성 황반변성과 다운증후군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바뀌어서 환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면서 "건보공단 산정특례제도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노년성 황반변성의 경우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이상 시력이 0.2 이하로 유지돼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굉장한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안과질환은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초기 진료가 중요한데 등록을 위해 3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건 과도해 보인다. (이 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의학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등록기준을 재검토하려고 한다. 이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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