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적용 필요성 지적에 답변

김승택 심평원장
김승택 심평원장

김용익 "비용 때문에 혜택있는 약제 급여제외 없도록" 

"(위험분담제 후발약제 적용관련) 문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위험분담제(RSA)가 중증 난치질환까지 확대된 첫 사례다. 이제 60일간 진행되는 약가협상만 남았다. 굉장히 많은 이가 기다린다. 약가협상이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RSA가 도입된지 5년이 됐다. 현재 RSA 적용 약제는 항암제 14개·희귀질환 치료제 3개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RSA 대상질환 확대 요구가 굉장히 많다. 약이 있어도 고가여서 치료를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이 많아 지난 7월 중증 난치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확대한 게 하나도 없다. 지난주에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듀피젠트)가 RSA 확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약제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기준으로 선발약제에 RSA가 적용된 경우 기존 약제 대비 효능이 높고 환자 요구가 있는데도 후발약제라는 이유로 RSA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약에 대한 혜택을 환자들이 받지 못하는 건 큰 문제"라며 "후발약제도 RSA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와 (함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용 문제로 국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약제가 급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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