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오늘(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 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은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인보사 같은 사태가 터지면 소송이나 검찰조사를 겪는 동료들을 보게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방어적인 행정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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