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10일 국정감사 통해 이같이 주장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맞는 환자가 있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필요=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3만1767명으로, 연평균 2만6353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 진료인원의 약 88.1%가 집중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50대(3만8889명, 29.5%), 40대(2만9941명, 22.7%), 60대(2만7426명, 20.8%)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자궁경부암은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 4명 중 2~3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걸릴 수 있는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하지만 백신을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해 백신 예방접종의 효과가 큰 질병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2016년 61.5%에서 2017년 72.7%, 2018년 87.2%까지 눈에 띠게 높아졌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무료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 2가, 4가 백신과 함께 9가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가, 4가 백신은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이지만 9가 백신은 그렇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가 백신은 92~100%, 4가 백신은 97~100%의 예방효과가 있고, 9가 백신은 아직 임상효과에 대한 누적데이터가 부족해 장기면역효과 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WHO에서는 2가, 4가, 9가 모두 비슷한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백신별 성능과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9가 백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단순히 숫자만 보고 9가 백신을 더 좋은 것으로 오해할 경우, 무료 백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 값을 내면서 9가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는 9가 백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백신별 차이를 묻는 질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가 백신 접종건수는 2016년 91건에서 2017년 732건, 2018년 1268건까지 늘어났다.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1559건이 접종됐다. 이마저도 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접종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9가 백신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접종가격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항목에 9가 백신 접종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국가예방접종은 대상을 지정한 후에 실태 추적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국가예방접종 전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득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수가 8만여 명을 넘었으며, 월평균 보수는 1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2019년 8월 기준 총 8만64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이들 전문직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 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가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한편 고소득전문직 10명 중 1명은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인원은 총 8500명으로 전체의 9.8%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세무사’가 2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사’ 1299명, ‘법무사’ 1251명, ‘감정평가사’ 612명, ‘변호사’ 524명, ‘노무사’ 246명 순이었다. 월 1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2999명이 신고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세무사’ 864명, ‘건축사’ 423명, ‘감정평가사’ 351명, ‘일반과 의사’ 234명, ‘노무사’ 229명, ‘변호사’ 210명 순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그 금액은 약 9억9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천 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엉망=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내시경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내시경을 통해 간단히 질병 확인과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내시경 검진과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만3507건, 2018년 677만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비율로는 130%, 건수로는 160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893만8696건(622만674명)이던 내시경 진료건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238만2909건(798만4909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처럼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의 소독·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했다. 내시경 소독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라는 의료기관 등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관리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의료기관 점검 결과상으로는 실태가 더 악화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소 중 245개소(10.0%)에서 소독 미흡이 지적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11.8%, 병원급 기관은 3.9%였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총 1881개소 기관 중 121개소(6.4%)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7.7%, 병원급 기관은 3.0%였다.

그런데 2018년 점검결과는 이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검진기관 총 1215개소를 대상으로 위 내시경 소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이 438개소, 26.5%였다. 2015년에 비해 16.5%p 늘어난 것이다. 대장 내시경도 9.9%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16개소 기관 중 198개소, 16.3%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내시경 소독 관리가 미흡하기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21개소 중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내시경 장비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질병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한 것인데, 점검결과가 더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 유명무실=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 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하고 있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쳤다.

등록 장애인 및 활동주치의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록 장애인 254명, 활동 주치의 29명(의료기관 67곳, 등록 주치의 91명) ▲충청북도 등록 장애인 179명, 활동 주치의 3명(의료기관 11곳, 등록 주치의 13곳) ▲대전 등록 장애인 70명, 활동 주치의 4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10명) ▲경기 등록 장애인 64명, 활동 주치의 16명(의료기관 62곳, 등록 주치의 88명) ▲강원 등록 장애인 58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10곳, 등록 주치의 15명)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39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7곳, 등록 주치의 14명) ▲제주 등록 장애인 38명, 활동 주치의 2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7명) 순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면 받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는 의료계 및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DUR 서비스 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 처방변경률이 매년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UR 점검 결과에 따라 의사, 약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건수는 총 7983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DUR 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건수는 약 961만 건으로 전체의 약 12.0%에 불과했고, 정보제공 이후 처방변경 없이 처방 및 조제된 건수는 전체의 88.0%에 해당하는 약 7022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도(처방변경률 12.0%)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처방변경률은 11.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한 처방전 내에서 같이 처방된 의약품을 점검한 경우의 처방변경률이 10.3%, 다른 진료과목,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다른 처방전간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12.9%로 나타났다.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가장 저조한 유형은 2.9%의 ‘노인주의’였다. 이어 ‘안전성’경고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9.1%, ‘비효과적 함량’경고가 10.4%, ‘분할주의’가 13.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처방변경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50.1%의 ‘연령금기’, 40.1%의 ‘임부금기’, 24.3%의 ‘병용금기’순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간 처방변경률의 경우 ‘병용금기’ 26.7%, ‘동일성분중복’ 13.9%, ‘효능군 중복’ 10.5% 등의 순이었다.

처방변경률은 의료기관 종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의 6개 종별 의료기관 중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은 곳은 8.9%의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원’이 11.9%,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2.8%, ‘보건기관’ 18.1%, ‘치과 병?의원’이 4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처방전 내’의 경우와 ‘처방전 간’의 경우 다소 상이한 통계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내 16.7%, 간 9.7%)과 종합병원(내 13.8%, 간 12.1%), 보건기관(내 18.9%, 간 17.9%)의 경우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병원(내 8.3%, 간 9.6%), 의원(내 7.4%, 간 13.2%), 치과 병?의원(내 24.1%, 간 41.7%)의 경우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 보다 처방전 간의 처방변경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DUR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현장의 반발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금기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안내, 대체약제 정보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마약류 등 위험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현장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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