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07곳 적발, 환수결정 1.9조원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최근 5년간 907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1조8690억원의 환수 결정이 났지만, 징수율은 6.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의무자의 70%는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무재산자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영리추구, 부당청구, 환수·징수 저조"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며, 낮은 의료인프라로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의료 질서를 훼손할뿐 아니라 국민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주사제·항생제 처방률은 일반 병의원보다 높아 과잉진료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진입이 어렵도록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환수·징수·체납자 처분·처벌강화 등을 단속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 입법 대책으로 ▲사전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건강보험공단에 설립허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안 ▲사후적으로 징수금 체납처분시 압류를 재산은닉 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수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표: 오제세 의원실
표: 오제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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