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효능 입증안된 치매예방약 5년간 151만건 처방

누적 청구금액 1조1776억원 달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매 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지난 5년간 무려 151만5000여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8년간 급여 청구건수는 2929만건·청구액수는 1조1776억원에 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 김명연 의원실
표: 김명연 의원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는 성분인데도 국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았다"고 했다.

표: 김명연 의원실
표: 김명연 의원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무기력·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도록 허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수년간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는 2929만 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1조1776억 원에 이른다.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한다. 그런데 최근 중·장년층 중심으로 치매예방제·뇌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방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처방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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