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성식도염 주적응증으로...일반약 남용소지 고려

식약당국이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제제의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내막이 알려졌다. 라니티딘의 주 적응증은 억류성 식도염으로 하고, 장기 복용과 일반의약품의 남용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라니티딘제제 NDMA의 잠정관리 기준' 관련 심의결과 · 회의록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지난달 16일 라니티딘제제 NDMA의 잠정 관리 기준 관련 적응증과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투여기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라니티딘 중 NDMA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주 적응증을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설정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라니티딘의 주 적응증은 역류성 식도염이고 그 사용량은 600mg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 위원은 "라니티딘이 역류성식도염의 유지요법으로도 사용하며, 이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투여기간보다 길어 12개월 이상 투여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위십이지장궤양에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 빈도가 높고 이 두 적응증에 대해 최대사용량은 600mg으로 동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환자는 국내에 거의 없으며 이 증후군의 치료제로 라니티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라니티딘 제제의 주 적응증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하고, 그 사용량은 600mg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투여기간에 있어서는 역류성식도염에 처방하는 라니티딘을 보수적으로 접근해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으로 협의됐다.

한 위원은 "역류성식도염은 유지요법으로 12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으나 10년은 넘지 않다"며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최근에는 PPI 제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역류성식도염은 재발율이 높아 꾸준히 사용되나, 10년 이상 라니티딘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역류성식도염에 처방하는 라니티딘의 투여기간을 "보수적으로 접근해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여기에 위원장은 "역류성식도염에 투여기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 잠정관리 기준 산출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접근성이 쉬워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평생노출 가능성도 있다"며 "진통소염제와 병용되기도 해 정형외과 전문의 의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ICH M7에 따라 투여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1.065ppm이 산출되며 평생복용으로 설정하면 0.16ppm이 된다. 라니티딘 중 NDMA의 발생원인이 분해생성물이라면 제조공장 유래보다는 미량이 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장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잠정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적응증은 역류성식도염, 투여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라니티딘 중 NDMA 잠정관리기준을 10년 복용으로 하는 경우 1.07ppm, 평생복용으로 하는 경우 0.16ppm"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복합제 및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라니티딘에 의한 노출도 고려해야 한다"며 "진통소염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정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하며 투여기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 회의 결과를 반영해 위장약 라니티딘 제제의 잠정적 제조·수입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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