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영업사원 소속 확인 ·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당부

일선 약국가에도 '일부 영업대행사(CSO)의 위법 행위' 주의령이 내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회원약국에게 영업사원의 소속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11일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 시 유의사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시도약사회장에게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불법 영업대행사(CSO) 등이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리베이트에서 자유롭다'는 허위정보를 요양기관에 알리고 있다"며 "이처럼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에 따라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영업대행사(CSO)란 일반적으로 사인 간 계약 체결을 통해 제품설명회 등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영업대행사는 의료인 · 약사 등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작성 ·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약사회는 "이들이 의료인 ·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약국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영업대행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약국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을 확인해야 한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 제조 · 수입사 직원일 경우, 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또한,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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