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 허가사항 변경 의견 조회… 자연유산 우려 제기

유방암 치료 시 쓰이는 타목시펜 성분 제제를 복용할 경우 항생제 리팜피신 제제를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될 전망이다. 식약당국은 타목시펜 제제 품목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 FDA가 '타목시펜' 성분 제제에 대해 여성호르몬억제제 레트로졸과의 병용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성 정보를 검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허가된 6개사 12개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상호작용에는 "강력한 CYP3A4 유도제(예; 리팜피신)를 이 약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보조요법으로서 이 약과 레트로졸의 병용 투여는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병용 투여했을 때 이 약은 레트로졸의 혈중 농도를 38% 감소시켰다"는 내용이 새로 담긴다.

이와 함께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에 "영장류에게 사람의 최대권장용량의 2배를 투여했을 때 자연유산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 변경(안)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다면 오는 22일까지 해당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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