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요양병원 평가인증 위원 중 시설전문가 단 7명"

시설전문가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의 화재방지시설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요양병원의 대형화재를 근절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위촉한 조사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는 단 7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화재방지시설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최근 3년간의 요양병원 인증 1,042건 중 시설 전문가가 현장에 조사위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단 63건 뿐이었다. 나머지 요양병원 979곳에서는 시설 전문가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왔다.

문제는 2014년 5월 화재사고로 21명의 사망자를 낳은 장성 요양병원과 지난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 총 58명의 피해자를 낳은 김포요양병원 모두가 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이다.

김포요양병원의 경우 평가인증의 화재안전 전 항목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음에도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고 대피 안내방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화재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평가인증의 부실이 뼈아팠다. 4월 24일 인증조사를 완료할 당시에도 3명의 조사위원 중 시설전문가는 없었고 화재 안전성을 검증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큰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 “평가인증 조사위원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고 화재방지시설을 점검하는 설비전문가였더라면 스프링클러 오작동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형인재로 이어지는 요양병원의 구조상 평가인증 기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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