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신뢰개선 시급...PA 간호사 대책 마련도

국회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지도와 대국민 신뢰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에는 PA 간호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분쟁원 인지도 낮아=김 의원은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4명 중 3명(75.4%)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존재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10명 중 4명(41.4%)은 의료중재원이 병원과 의사에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국민 절반(45.9%) 가량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해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PA 대책 시급=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암센터(NCC)에서 외과계 수술지원 및 내과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참여 건수가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4만건이 넘고 PA인력도 5년간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으로 일컬어지는 PA는 전공의 수급 부족 등과 맞물려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의료사고 등의 발생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마저 PA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복지부는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함께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PA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개시율 저조=김 의원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기관인증병원이 정작 소극적인 의료분쟁 조정 개시로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는 외면하고 있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인증병원들의 의료분쟁 개시율 향상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증에 있어 의료분쟁 개시율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정책반영 비율 저조=김 의원은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과제 정책·법률반영률이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이후 수행한 연구과제 313건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72건으로 반영률이 23%에 그쳤다.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구원의 운영 목적과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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