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NMC 의료장비 31.2% 내구연한 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환자 안전사고가 개선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력부족과 요양병원 인증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국립의료원 노후장비 문제=기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50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한 의료기기 총 1,604대 중 31.2%에 달하는 수치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 중 4년 이하의 노후장비 비율은 58.5%, 5~9년이 초과된 장비는 34.1%였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의료기기도 7.4%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료기기 중 1988년에 취득한 수술용 현미경이 제일 최고령이었다. 수술용 현미경의 내구연한은 9년인데, 현재까지 총 22년 5개월이 초과됐다.

1992년에 구입한 담도 내시경, 1994년에 구입한 전기 수술기가 각 17년을 초과해 수술용 현미경의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플래그쉽(기함)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장비 현대화, 환자 안전 담보 등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신축-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 문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증재원 인력증원 거북이 걸음=기 의원은 의료중재원이 2012년 개원한 이래 조정·중재 접수건수, 의료분쟁 상담건수, 조정개시율 모두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면서 특히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자동개시 적용 이후 조정개시건수는 2016년 873건에서 올해에는 연간환산 1,790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27% 이상 급증했다고 했다.

이렇게 중재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의료중재원에서는 현원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건 문제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편법을 써가면서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필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중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인력 확보는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요양병원 인증 부진=기 의원은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결과 신뢰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 확인된 자료를 통해 인증원이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부실하게 운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요양병원은 자율인증대상인 급성기병원에 비해 병상 수를 비롯해 규모는 적지만 환자안전 등을 위해 의무인증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인증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조사위원을 보강하고, 조사위원 운용에 있어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비극적인 화재사고로  얻었던 과거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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