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카페인 3개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를 한 달에 10일 이상 장기 복용하면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경고항에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FDA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허가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해당 품목은 동구바이오제약 루니펜정, 광동제약 마이넥스정, 삼남제약 씨에이펜정, 부광약품 아카드린정, 한국프라임제약 아페인정(수출용),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엑세드린엑스트라스트렝스정, 테라젠이텍스 이텍스엑세드린정(수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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