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이우석 대표에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된다" 지적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에는 "환자 보상에 미흡 없게 해달라" 당부

"신약은 오랜 기간 들여 연구·개발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고지 후 개선해줘야 신뢰가 생기고 예방해주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세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그 사안들이 충분히 조사 중에 있으니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죄송하지만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2017년 4월 중앙약심이 열렸고, 이후 6월 14일에 2차 중앙약심 심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가 있기 전 그해 3월 해외법인이 세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코오롱티슈진은 별도의 회사가 아니라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이 투자한 해외법인이다. 이 해외법인이 2017년 3월에 알게 됐는데 중요한 정보를 코오롱 대표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소송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법률적 사안과 무관하게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17년 7월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날 메일로 관련 상황이 고지됐다는 게 사실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맞다"고 했고, 진 의원은 "이례적인 일이 매번 발생하면 의심을 하게 된다. 이례적으로 허가가 났고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허가를 했으면 안됐다"며 "시차가 있기 때문에 허가 전에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가지는 신임도에 근거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인공 유방보형물은 식약처와 엘러간이 보상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의료기관이 12곳이다. 폐업했기 때문인데 이곳에서 시술받은 환자는 엘러간 인공유방 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데 알고 있냐"고 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데, 성형외과 진료기록 자체를 확인해야 하냐"고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에게 질의했다.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는 "본사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안의 이해도와 인지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며 "환자 개인정보는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후속조치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