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환자 첫 역학조사 결과...의사 윤리의식 문제도 드러나

[첫 역학조사 결과] 인보사케이주는 허가사항과 달리 증상 개선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작용도 허가사항보다 더 폭넓게 나타났다. 환자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는데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인보사케이주 투약과정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허위광고, 실손보험 악용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회,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 같은 내용의 '인보사 피해환자 최초 역학조사 결과'를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역학조사는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의협 정형준 사무처장과 최규진 인권위원장이 수행했으며, 양적조사 86명(109건), 심층인터뷰(질적조사) 10명 등이 대상이 됐다.

양적조사결과=조사대상자의 4분의 3은 병원으로부터 인보사케이주 투약을 권유받았다. 나머지 4분의 1 중 60%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 투약비용은 평균 700만원이었다.

응답자 15.5%(13명)는 주사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66.3%(57명)는 연골재생효과가 있는 설명을 들었다.

역학조사자는 "명백한 과장이자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심지어 조사대상자 중 26.7%(23%)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투약 전후 활동수준을 비교했을 때 투약 후에 활동에 지장이 더 크다는 답변이 많았고, 투약 이전보다 규칙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통증도 투약후에 빈도가 증가했고, 통증정도 또한 더 증가했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투약후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는 횟수도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부기능평가에서도 계단 올라가기, 계단 내려가기, 무릎꿇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무릎 기능을 묻는 모든 질문에서 투약 호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부작용 조사에서는 투약 이후 한번이라도 경함한 증상은 붓기 59명, 불안 52명, 열감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상은 불안 51명, 피로감 46명, 우울감 42명 순이었다. 역학조사자는 투약 진후에는 신체적 고통이 더 컸다면 이후에는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60% 정도는 투약 후 통증과 기능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져 관절주사 등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절주사 32명(39%), 인공관절치환술 4명(4.9%), 기타 13명(15.9%), '없엇음' 33명(40.2%) 등이었다.

질적조사결과=인터뷰에 응한 대다수가 투약 이후 통증 및 기능 이상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종양원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몸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암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모습을보였고 심지어 자살시도 사례도 있었다.

실업, 파산, 이혼 등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병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매우 컸다. 투약과정에서는 설명의무위반, 허위광고, 실손보험 악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심지어 의사들이 환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투약한 의사가 퇴사하고 병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역학조사자는 "전문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의 상업화, 실손보험의 폐해, 전문가윤리 부재 등 한국 의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불만은 코오롱생명과학이나 식약처에 대해 더 컸다.

역학조사자는 결론적으로 효과는 기존 허가사항보다 미비했고, 기존 임상 2~3상 논문에서 기술된 부작용보다 부작용 발생비율도 높았다고 했다. 따라서 인보사는 애초부터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허가 시 '유전자조작 연골세포'의 막연한 세포재생능력 등이 고려대상이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사기로 밝혀진 만큼 인보사 효과에 대해서는 코호트 전수조사를 통해 재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역학조사자는 또 인보사 투입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과대광고와 병의원의 수익성 추구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존 표준치료와 비교한 연구결과조차 없는 치료제를 허가한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수사 등이 필요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범정부적 환자 코호트 구성과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피해환자 902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식약처가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인보사와 무관한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객관적인 추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환자들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모두를 즉시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추적조사와 향후 부작용에 따른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추적조사기관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아울러 국회는 이런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필요한 처벌조항과 환자 피해보상조치를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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