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공급 세 배 이상 늘어"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 대체약물이 SNS에서도 프로포폴과 동등하게 불법거래되고 있지만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아 식약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불법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투약자는 처벌 근거가 없다.

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014년 14억7000만원 수준이던 에토미데이트 공급금액은 23억7000만원까지 60%이상 늘었다. 프로포폴이 같은기간 261억에서 320억원으로 22% 증가한 것보다 세 배가량 많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세계적으로 전문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프로포폴은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진다. 에토미데이트는 오남용되는지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문약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체약으로 인정될 정도로 유사한 약물이므로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돼야 한다"며 "식약처 등 정부에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강화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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