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품목 제조·판매금지 기간 중 제조·판매

식약처, 최근 3년간 36품목 품목삭제

제조업무 정지기간 중 제조하거나 판매금지 기간 중 판매돼 퇴출된 품목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품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른바 퇴출된 의약품은 총 36품목이다.

퇴출사유는 재평가자료 미제출(30건)이 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6품목, 2018년 4품목 등이었다.

다음은 판매금지 기간 중 판매 4품목, 제조업무정지기간 중 판매와 수거검사 부적합 각각 1품목 씩 순이었다.

판매금지 기간 중 판매돼 퇴출된 품목은 피오스메트정15/850mg, 카마라필정10mg, 클레존메트정15/850mg, 피오리돈메트정 등이었다. 제조업무 정지기간 제조 품목은 한창포비돈탈지면볼(소,중)(포비돈요오드)이 해당됐다. 또 베로나에프정은 수거검사 부적합으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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