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퇴직자 16명,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올해 7명 공직자윤리위 심사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퇴직자 중 16명이 최근 3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퇴직한 한 부이사관은 새 직장에 출근하는 날까지 27일이 걸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여기서 취업제한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확정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식약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고 2016년부터 올해 9월20일까지 재취업한 퇴직자는 총 16명이었다.

재취업기관은 업체 7명, 산하기관 6명 등으로 대부분 관련업체나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과 로펌(율촌)에는 각각 2명과 1명이 재취업했다. 올해의 경우 부이사관인 김모 과장이 4월3일 퇴직해 같은 달 30일 율촌에 입사했다. 퇴직 후 27일만이다. 역시 부이사관인 다른 김모 과장은 1월31일 퇴직해 8월1일부터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출근했다. 퇴직후 6개월만 쉰 것이다.

올해 재취업자는 김모 전 센터장(보건연구관, 동원에프엔비), 정모 과장(콜마파마), 최모 과장(CJ제일제당), 다른 최모 과장(대상), 또다른 최모 과장(현대홈쇼핑) 등 5명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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