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개최… 19건 중 12건만 지급 결정 돼

식약 · 보건당국이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고 독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눈의 장애를 앓게 된 환자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19년도 제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피해구제 신청 안건을 심의, 보상 내역을 공개했다. 회의에서는 19건이 신청됐지만 피해구제급여는 12건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결핵약인 '에탐부톨염산염' 단일제와 '이소니아지드' 단일제를 복용한 후 독성 시신경병증으로 눈의 장애를 갖게 된 환자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조현병 치료제인 리스페리돈 제제, 간질 치료제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하고 급성호흡부전을 앓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성분의 약을 먹고 드레스 증후군이 나타난 환자 2명에게 각각 진료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폐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 복합제, 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에탐부솔염산염 복합제와 함께 에탐부솔염산염 단일제와 관절염 치료제인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제제를 모두 복용 후 드레스증후군이 발병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위장약인 라니티딘염산염 제제를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환자에게도 진료비가 지급됐다. 관절염 약인 덱시부프로펜디.씨 성분 제제와 동통 주사용아스피린리신90% 투여 환자에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병해 진료비가 역시 지급됐다.

통풍 치료에 쓰이는 알로푸리놀 성분 약을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병한 각각 두 명의 환자와 관절염 치료하는 덱시부프로펜 성분 약을 먹고 아나필락시스가 발병한 자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됐다. 

간질 약인 카르바마제핀 제제 복용 후 드레스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 그리고 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진통제 트라마돌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를 먹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환자에게 진료비가 지급됐다.

한편, 의약품-부작용-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세 명과 피해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한 명과 진료비와 부작용 간 관련이 없는 한 명에게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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