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병원 규모·대상자수 구체적 기준 부재"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위 '돈이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복지부 과장이 바뀐다고 흐지부지식으로 안 한다. 이 문제는 전부처가 알고 있다. 가능한 법을 빨리 고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돈이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데,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만 내면 정상진료를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이 흐지부지해진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업무정지를 더 두려워한다. 그런데 의료환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업무정지를 달라고 한다. 복지부에서는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능한 법을 빨리 고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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