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비축비율 25%로 축소·원료약 구매 등 비용절감 정황
"납품실적 아닌 생산능력 입찰참가조건으로 제시해야"

"항바이러스제 구매 시 돈 아끼려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의무비축비율 하향 조정·원료의약품 구매·경쟁입찰제도 도입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 능력을 입찰참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국가비축의약품 구매·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비축의약품별 보유현황=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를 비롯, 4개사 의 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내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688만명분을 폐기해야 하므로 2단계에 걸쳐 구매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250억원 확보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시행 예정인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적용약품인 항바이러스제 구매 계획에서 의무비축비율 축소·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 구매 등 구매비용 절감만이 목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정부가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관련 약품을 구매할 경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이명수 의원실
표: 이명수 의원실

의무비축비율 축소 문제=이 의원은 의무비축비율을 인구 대비 30% 분량 보유에서 25%로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이 말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국가비축의약품 의무비율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 구매 문제=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원료의약품 200만명분과 완제품 140~150만명분을 구매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완제품만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원료의약품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 의원은 "항바이러스제는 독감환자의 열을 내리고 덜 아프게 해 주는 효과 외에 전염력을 약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독감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며,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있다"며 "독감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48시간 이내에는 원료의약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실제 의약품 제조라인에서는 한가지 약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제조라인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하려면 제조라인을 새롭게 청소해야 하고, 공정라인도 다시 세팅을 해야 한다. 완제품은 출하 전 QC를 통과해야만 출고가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류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원료의약품을 완제품으로 만들면 그 약을 다시 저장소·진료소로 보내야 하는데, 이 전 과정은 최소 4일 이상 소요된다.

이 의원은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겠다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문제=그간 항바이러스제는 다국적제약사 한국로슈가 특허권을 보유한 관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해왔다. 2017년 8월 특허권이 종료되면서 일부 국내 제약사도 항바이러스제를 소규모로 공급해 왔다. 현재 56개 국내 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품목허가를 득하고 있으나, 상시 사용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녹십자·한미약품에서만 생산·공급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상당 수 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 제약업체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 제약업체를 차별하지 않는 계약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납품실적이 아닌 생산능력을 입찰참가조건으로 제시=이 의원은 "항바이러스제 특성상 기 생산 후 보관·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납품실적이 있는 제약사로 국한할 경우 생산능력이 있는 많은 국내 제약회사가 입찰에 배제되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납품(공급)실적이 아닌 정부가 요구하는 비축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에는 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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