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 개정해 관리감독-처벌근거 명확히"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현황파악 은 물론 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됐다가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社 중 1개社가, 의료기기기업 5개社 중 1개社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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