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체납액과 급여비 상계 필요"

2030청년·주부 수검률 제고노력 절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고액 또는 장기체납한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체납액과 급여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30청년과 주부 무료건강검진 수검률이 낮다면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 안내 병원에 급여비 지급=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액은 총 7,958건 1,693억(법인 745억 8,519만원, 개인 947억 435만원)이라고 했다.

이 중에는 병원도 포함돼 있는데 건보공단은 109곳에 총 626억 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했다. 체납액은 개인 병원 총 98곳 39억 486만 원, 법인 11곳  7억 5,611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된 건보료는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체납병원에 꼬박꼬박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보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주부 무료검진 수검률 부진=김 의원은 올해 초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맞춰 국가검진의 연령이 만 40세부터에서 20·30청년 주부까지 확대됐는데도 20·30청년 주부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25%에 불과해 4명 중 3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 및 주부들이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소득, 세대, 지역별 의료격차 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고단한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허취소 의료인 증가=김 의원은  2014년 이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04명에 달했고,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07명으로 5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의료인도 낙태 23명 등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가지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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