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난임시술 건보 보장률 대폭 확대도

국회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를 개선하고 수탁검사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난임시술 보장률을 확대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남 의원은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과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사료의 과도한 덤핑으로 검체검사의 정확도와 질을 위협하는 현행 위?수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이 낮은 검사료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탁검사관리료 신설을 검토해야 하고, 이 경우 분배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탁검사관리료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보장률 확대=남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난임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 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를 차지하는 등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율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역 집단감염 취약한 의료기관 종사자=남 의원은 "올해 들어 9월말까지 홍역 집단발생 사례가 103명인데, 이중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33.0%인 34명으로, 집단발생 홍역환자 3명 중 1명꼴”이라고 했다.

이어 “홍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면역력이 취약하여 홍역감염 우려가 높은 20~30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약 관리기준=남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한약재 30여종 중에서 생산과 규격품 제조,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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