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미용 등 치료목적 외 행위 제외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종전 10∼20%에서 5%로 낮아졌지만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희, 김종대, 남인순, 심상정, 여영국, 이정미, 정춘숙, 채이배, 추혜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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