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업체별 대응안 마련...공동대응 등 내주 구체화"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이 개별업체에 고지 완료됨에 따라, 대상업체 관계자 대상 2차 긴급 소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사르탄 구상금 대응을 위한 2차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납부를 불복한 뒤 국민건강공단에서 제약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공동피고로서 대응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오갔지만,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제약사 관계자는 "1일 회의에서도 자세하게 결정된 건 없었다. 소송을 할지 납부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만간 각 제약사마다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할 거 같다"고 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공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텐데 아직까지 정해진 방침·뱡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음 주는 돼봐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에서는 발사르탄 구상권 청구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정부 측에도 피해를 제약사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7월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을 확정하고, 8월 중 청구액을 69개 업체에 개별 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면서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방침을 정했었다.

이와 관련 대상업체 관계자들은 8월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모여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황 파악·정보 공유·법리적 소지 검토 등이 보고됐는데 응소 여부를 놓고 개별 혹은 공동소송의 가닥이 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1개월 이상 늦은 지난 달 26일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교환에 따른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 공문을 대상 제약사에 통지했다. 구상금 산출대상인 공단 부담금은 진찰료·조제료로, 구상금 납부시한은 10월 10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처방약) 교환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공단은 부담하지도 않아도 될 공단부담금(진찰료, 조제료)을 추가로 지출했다"며 "이는 안전성이 결함된 의약품 공급에 따른 사안"이라고 했다.

구상 근거로는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조물책임법 3조(제조물책임)을 제시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법령을 근거로 환수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주로 적용하는 법리다. 그간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약제비 환수소송도 대부분 민법 750조가 활용돼왔다. 해당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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