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김순례 의원 국감 지적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 의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수술실 등에 대한 CCTV 설치는 판단을 유보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매년 2명꼴로 적발됐다. 복지부의 유일한 제재는 자격정지다. 그러나 자격정지 이후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고 재취득을 못하게 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적어도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박탈시키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진료중 발생한 성범죄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이나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CCTV도 반발에 부딪쳤지만 밀어붙였다. 수술실 CCTV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성범죄 의사 처벌강화 법안 6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CCTV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워낙 논란이 많아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경기도 지방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이나 의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효성이 어떤게 있는 지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수술실 CCTV는 환자들도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린이집 CCTV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김 의원처럼 드러내놓고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은 드물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