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성범죄 의료인 징역형에도 면허박탈 전무”

진료 중 성범죄 우려 등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수술실 CCTV 설치라는 국회의 주장이 나왔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박탈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서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기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진료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면허 박탈 및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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