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감자료 통해 지적...보건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도

국회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태부족=이 의원은 “국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각각 256개소,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해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의원은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8가지 혁신정책을 요구했다.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보강, 복지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와 선별적 복지정책 전환, 문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 무차별적 복지지출 자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및 일몰제 도입, 저출산 대책 대대적 수술, 복지부 2차관제 도입, R&D 발주폐해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복지부 업무는 복지 분야에 치중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 절대 과부족=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익에 치중하다보니 급성기 병상수가 급증해 왔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되는 등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OECD 선진국의 1/2 ∼ 1/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3명이고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6.9명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를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수급 예측·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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