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인력부족 해결위해 종합대책 필요"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 증원을 요청했다.

또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 900명, 방사선사 270명, 물리치료사 1,415명, 작업치료사 1,210명 응급구조사 600명, 안경사 230명, 치과위생사 970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입학정원 증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차례도 증원요청이나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또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의사 수요는 높은데 반해 의사인력은 부족하다.

윤 의원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가 대신하고 있다.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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