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약국 고가약제 조제시 손실..."합리적인 기준 마련필요"

일선 약국이 항암제 타그리소 한달치를 비급여로 처방조제하면 조제료로 1만1600원을 받는다. 그런데 환자가 카드로 약값을 결제하면 24만2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서비스를 제공하고도 22만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다. 이는 약값 마진은 없는 데 반해, 카드수수료를 약값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 연간 조제실적 및 보험약가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병원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 중 초고가 항암제에도 1.9%의 동일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돼 약국마다 적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수가의 수 백 배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개별 약국이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 1일 45만원, 1달 처방시 1,274만원에 달하는 초고가약제다. 더욱이 비급여 때는 약국조제 수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이 약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인데 비해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천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은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 수가는 1만6천원이지만 카드수수료는 16만3천원이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할 때 약값과 함께 조제료가 포함돼 있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 수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가격은 고려되지 않는다.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 복용해야 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고가 항암제의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연간 조제 실적을 확인해 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년 105건에서 5,123건으로 늘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소발디정은 연간 평균 2만건, 잴코리캡슐은 연간 평균 2,000여건 내외의 조제 건 수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한 카드수수료의 피해가 많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의약품을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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