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인 면허규제·징계정보 공개 적극 논의해야"

의사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율이 96%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의사의 경우 1개월 자격정지라는 사실상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다. 국회는 의료인 면허규제를 강화하고 징계정보 공개 등을 적극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이었다.

또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74건이 승인돼 승인률은 96.1%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또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 의원은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률 0.7% 불과=‘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늘었고,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 71.5%(14명→24명)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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