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행위+제조물책임'으로 법리 구성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1개월 이상 늦게 이른바 발사르탄 구상금 고지서를 제약사들에게 통지했다. 구상금 납부시한은 10월10일로 명시했다.

이 때까지 해당 제약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발사르탄 구상금은 라니티딘 구상금 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 사건에 그대로 준용될 가능성이 커 더 주목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1일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교환에 따른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 공문을 보면, 건보공단은 먼저 구상금 산출대상인 공단부담금이 진찰료와 조제료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제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처방약) 교환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공단은 부담하지도 않아도 될 공단부담금(진찰료, 조제료)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안전성이 결함된 의약품 공급에 따른 사안"이라고 했다.

구상의 근거로는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조물책임법 3조(제조물책임)을 제시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법령을 근거로 환수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주로 적용하는 법리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른바 약제비 환수소송도 대부분 민법 750조가 활용돼왔다. 해당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발사르탄 구상금은 라니티딘을 포함해 향후 유사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만큼 해당 제약사들은 구상금 납부대신 민사소송에 대한 개별 또는 집단적 '응소'로 맞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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