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해외진출법개정안 대표발의

민·관 외국보건의료인 국내연수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한국 보건의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의 외국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 연수생은 총 2467명에 달한다. 또 민간의 경우 연간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수 종료 후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국내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수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연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의료기술과 보건의료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밑바탕이 된다”면서 “우호적인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국의료인 국내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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