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한 재발방지 확약받아

경기도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기도내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약 약사지도위원회(임용수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와 윤리위원회(조선남 부회장, 김희준 위원장) 주관으로 지난 29일 도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청문절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약 130여개 약국(도약사회 집행부 포함)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21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해외체류, 약국 폐문을 사유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청문대상약국 개설약사 전원이 참석했다. 또한,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청문절차를 주재한 임용수 부회장은 "근무약사 구인난과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한 달을 전후해 반드시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절차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다. 경기도약에서는 임용수, 조선남, 조서연, 신윤호 청문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청문약국에 대해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