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전달..."오늘 내일 개별업체 도착할 것"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고지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개별업체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0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고지 작업을 지난 26일 완료했다. 등기로 가기 때문에 30일이나 (10월) 1일에는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을 확정하고, 69개 업체에 개별 고지하기로 했었다.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손해배상대상인 손실금(구상금)은 최저 8550원에서 최고 2억2274만9300원까지 업체별로 편차가 큰데, 이중 1억원 이상인 6개사가 9억2천만원으로 약 44%를 점유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원제약 2억2275만원, 휴텍스제약 1억8050만원, 엘지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2088만원, 한국콜마 1억315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아주약품 7061만원, 삼익제약 6965만원 순이다. 

구상금이 1억원 넘는 업체들은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응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달 12일 대상업체 30여개사 관계자들은 한국제약바이외협회 2층 K룸에 모여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현황 파악·정보 공유·법리적 소지 검토 등의 내용을 공유하며 공동소송의 가닥을 잡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구상금 고지서가 오면 다른 제약사들과 연합해서 소송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통지서가 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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