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시 면허취소 등 15건 국회 계류

복지부 "필요성 공감...입법논의 적극 참여"
"CCTV 협의체 10월 중 구성 논의 개시"

정부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성범죄 의료인 처벌강화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수술실 CCTV 논란에 대해서는 10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국정감 공통요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기부는 먼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환자 안전, 의료인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진료중 성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의료법개정안(중복포함)은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 기간 연장-가중처벌 6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기간 연장 3건, 의료관련법 위반 외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상향 2건, 특정범죄(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시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기잔 연장 2건,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 1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공개 1건 등이다.

복지부는 다만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술은 환자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수술실 CCTV의 효과·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수술실 출입관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 추진 중이며, 10월 중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정책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각계 대책 제안, 토의 및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환자 안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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