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는 284억2478만원의 홍보비를 언론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 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연 캠페인, 맞춤형 보육, 입원전담전문의·아동수당 등 보건복지 주요정책, 긴급복지지원, 장애인·기초연금,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이 주내용이었다. 

2016년 홍보비는 총 102억424만원으로 집계됐다. TV 65억2248만원, 라디오 4억6611만원, 인쇄매체 8억2160만원, 옥외매체 19억6416만원, 인터넷매체 102억424만원을 지출했다. 2017년에는 TV 53억1242만원, 라디오 6억3125만원, 인쇄매체 5억3854만원, 옥외매체 10억7228만원, 인터넷매체 5억4798만원으로, 총 81억246만원을 지출했다. 

2018년엔 TV 60억4913만원, 라디오 4억3874만원, 인쇄매체 6억7019만원, 옥외매체 14억4421만원, 인터넷매체 8억3951만원 등 총 94억4177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했다. 올해 6월까지만 보면 TV 3억2150만원, 인쇄매체 1억6653만원, 옥외매체 1억2961만원, 인터넷매체 5867만원으로 총 6억7631만원이 나갔다.

한편 최근 5년간 총 4건의 언론사·기자 쟁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례신문이 2015년 3월 보도한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국내업체, 항암제사업 손잡았다 올초 '중단' 등 기사 3건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한겨레신문은 바로 이의를 신청했고, 보건복지부는 법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듬해 11월 기각하면서 사건은 모두 종결됐다.

2015년 11월 경향신문이 보도한 '위안부할머니 생활비 끊는 정부'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를 직권 결정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의를 신청하며 이듬해 1월 법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조정으로 정정보도문 게재는 2016년 10월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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