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올해 1월 질병관리본부 고위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해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며, 5년간 공직재임용에 제한이 발생한다. 퇴직급여도 50%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복지부 임직원은 113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21건, 2015년 25건, 2016년 20건, 2017년 15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까지 15건이다.

올해 건수만 보면, 질병관리본부 서기관 B씨는 성추행 등으로 해임당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며,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또 국립재활원 의료기술주사보 C씨와 질병관리본부 행정주사보 D씨는 각각 직무 불성실·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복지부 행정사무관 E씨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립나주병원 간호조무주사보 F씨와 복지부 보건주사 G씨는 각각 부적절한 사적 관계·업무처리 부적정 사유로 감봉 3개월, 국립재활원 행정주사 H씨는 성희롱으로 감봉 2개월, 복지부 행정사무권 I씨는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전산주사보 J씨는 업무처리 부적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기술서기관 K씨는 재산등록 누락, 국립재활원 행정주사보 L씨는 절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조무주사보 M씨는 폭행, 국립나주병원 공업주사 N씨는 원내 불법 구조물 설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전산주사보 O씨는 복무관리 부적정·겸직 위반으로 불문 경고를 받았다. 

한편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퇴직공무원 21명이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다. 2016년 6명, 2017년 6명, 2018년 7명, 2019년 1명이다.

취업(예정)업체는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다. 2015년 4월 퇴직한 4급 공무원 1명은 같은해 5월 서울의료원에 취업했다. 2016년 기술4급 퇴직 공무원 1명은 국제성모병원, 기술4급 퇴직공무원 1명은 한양대병원, 보건연구관 1명은 원자력의학원에 각각 취업했다. 2017년엔 기술4급 퇴직공무원 3명이 천안충무병원·검단탑종합병원·삼척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해 4급 공무원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고대 K-마스터 사업단에 재취업했다. 

2018년엔 차관급 1명이 한림의료원, 전문임기제 가급 1명이 강남성심병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1명이 단국대병원에 새 둥지를 틀었다. 제약기업 취업자도 3명 포함됐다. 보건연구관 출신 퇴직자 1명은 2016년 바이오제약사 씨젠, 고위공무원단 출신 2명은 2017년 각각 대웅바이오·일동제약에 각각 재취업했다. 2019년 1월에는 차관급 1명이 농협금융지주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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