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신규 등재약 모두 정지 안돼

정부가 시중 유통 중인 라니티딘 제제 전체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조치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 지 현 약제급여목록에는 급여정지 대상에서 빠진 보험약이 6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내달 1일 신규 등재예정인 25개 품목은 모두 급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29일 식약처와 복지부 발표, 히트뉴스 재확인 결과를 보면, 먼저 식약처는 9월26일 현재 국내에서 생산·유통 중인 라니티딘 완제의약품은 총 269개라고 했다.

허가품목은 395개인데, 이중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130개를 제외하고, 허가가 종료됐는데도 유통중인 4개 품목을 포함시킨 수치라고 식약처는 별도 Q&A를 통해 설명했다.

다음은 복지부 상황을 보자. 복지부는 식약처가 잠정 판매중지한 리스트를 넘겨받아 처음 209개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조치했고, 같은 날 다시 2개를 포함해 총 211개 품목의 급여를 정지한다고 안내했다.

이해가 안되는 건 복지부가 급여정지 한 품목 외에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라니티딘 제제가 더 있다는 점이다.

실제 히트뉴스 확인결과 10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 라니티딘 제제 등재품목 수는 총 271개였고, 이중 62개 품목은 여전히 급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1일 신규 등재된 단일제 2개와 복합제 23개 등 25개도 모두 급여중지 대상에서 빠졌다. 62개 품목 중 기등재 제품인 37개는 유통실적이 없었던 약제여서 식약처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등재품목들은 허가를 받기 위해 생산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중지 대상에서 빠진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중지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로 급여정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식약처가 제공한 리스트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여목록상에는 급여가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어도 이번 정부 조치에 의해 처방조제 과정에서 라니티딘 제제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더 이상 처방되거나 조제되는 사례를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가동시켜도 211개 리스트에서 빠진 품목은 의사가 처방하려고 했을 때 '경고팝업'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정부의 관리대책에 큰 사각지대이자 '에러'라고 평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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