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

보톡스주 등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 모조빌주, 산도스타틴라르주사 등도 이번에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발 및 다리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요법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Basiliximab 주사제(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프로그랍캅셀·주사 등)를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인정한다.

또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의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관련 급여기준과 심평원 공고에 의한 항암제 급여기준을 통합, 허가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환자군을 반영해 항암제 급여기준(octreotide LAR)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여 인정되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lerixafor 주사제(모조빌주)를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확대하고, 투여 횟수도 늘린다.

아울러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보톡스주 등)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에도 급여를 확대한다. 이밖에 '쿨락트암모늄로션12%' 1품목이 등재 예정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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