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고등법원 결정 반영 안내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가 무더기로 다시 정지됐다. 항소법원이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지기간을 재지정했기 때문이다. 해당제약사는 한올바이오파와 한국팜비오,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아세로정 등 75품목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기간이 재지정됐다. 정지기간은 10월15일까지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25일 결정에 따라 이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는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해당약제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아세로정 등 74품목, 한국팜비오의 메디아벤정 1품목 등 총 75품목이다.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이 신청한 레녹스정 등 2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기간도 다시 지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약가인하 처분을 10월25일까지 정지한다고 26일 결정했다. 해당품목은 일동제약 레녹스정 등 26품목, 구주제약 클라본정 1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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